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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이 5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세 가지 자격 요건 

1. 소득요건

2. 총소득요건

3. 재산요건

이제 각 요건별로 한 가지씩 설명을 하겠습니다.

 

1. 소득 요건

  • 전년에 본인 그리고 배우자가 소득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다 하더라도 전문직은 해당 안됨 (의사, 변호사... 등)
  • 등록된 사업자 외 받은 근로소득은 해당되지 않음.
  • 법인세법에 의해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받았다면 안됨. 

 

2. 총소득 요건

전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안에 들어오면 됩니다..

  • 단독가구는 2천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천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천6백만 원 미만

 

먼저 위에 언급된 가구원 구성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지급액

단독 가구

4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7.5%

400만 원 이상 ~ 900만 원 미만

150만 원

900만 원 이상 ~ 2천만 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 ×13.6%

홑벌이 가구

7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7.1%

700만 원 이상 ~ 1천400만 원 미만

260만 원

1천400만 원 이상 ~ 3천만 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 ×16.2%

맞벌이 가구

800만 원 미만

총급여액 등 × 37.5%

800만 원 이상 ~ 1천700만 원 미만

300만 원

1천700만 원 이상 ~ 3천600만 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 × 15.8%

※ 위 산식은 계산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하므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산정표에 따른 산정액은 계산해 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 전년 6월 1일 현재 소유 재산이 2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분양권 등도 포함됩니다. 단 부채가 있다고 해도 재산에서 마이너스해 주지는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내 재산이 3억인데 부채가 2억이 있다고 해서 내 재산이 1억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일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50%만 지급됩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_신청기간_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정기신청과 반기 신청이 있는데 올해는 반기 신청은 끝났고, 정기 신청이 남았습니다.  정기신청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이때 신청하시면 지급은 9월 중에 정기 지급할 예정입니다. 만약 5월 정기신청을 못한 분들은 이걸로 쳐졌다 라고 한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라는 방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신청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기한 후 신청을 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한 후 신청은 90%만 지급이 되니 가능하면 정기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세 가지입니다.

1. ARS 신청 : 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 완료

 

평일 9시이전에도, 18시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고, 휴일에도 신청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모바일 신청(손택스)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신청

3-1 간편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간편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

  • 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대구청 053-661-7199)

 

3-2 일반 신청: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 일반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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