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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19일부터 추가 지급(2차 신속 지급)한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습니다. 지난달 29일 시작된 1차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가운데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가 있다면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자

  •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 연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 집합 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

 

1차 지급조건은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으나 연매출이 전년보다 조금 늘었다 해서 지원에서 열외 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중기부가 받아들여 연매출 기준이 아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2019년 상반기 매출과 2020년 상반기 매출, 2019년 하반기 매출과 2020년 하반기 매출을 구분하여 매출이 감소한 41만 6천 명의 대상자에 대해 추가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내일 (19일) 오전 6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안내 문자 메시지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19일부터 3일 동안은 하루 3회 지원금이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2차 지급은 사업자번호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매출액이 10억을 초과하는 소상공 1만 개 업체 등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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